‘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개정 추진

우동윤 2023. 12. 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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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고향사랑기부금에 세액공제를 더 많이 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 범위가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올해 1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백만 원의 개인 기부를 허용하는 제도로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우동윤 기자 (seagard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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