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서 '예외적 낙태' 구제 못 받은 여성, 다른 곳으로 떠나

유영규 기자 2023. 12. 12. 08: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임신부 케이트 콕스(31)를 대변하는 생식권센터는 1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콕스가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긴급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텍사스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텍사스 댈러스에 거주하는 두 아이의 엄마 콕스는 지난 8월 임신한 셋째가 18번째 염색체 이상에 따른 치명적 유전 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고심 끝에 낙태를 결심한 뒤, 예외적인 낙태 시술을 허용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 5일 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미국에서 낙태 허용 요구하는 시위

낙태가 전면 금지된 미국 텍사스주에서 30대 임신부가 예외적인 상황의 중절을 허용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도 불허하자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결국 텍사스를 떠났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임신부 케이트 콕스(31)를 대변하는 생식권센터는 1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콕스가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긴급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텍사스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일주일 동안 텍사스 법무장관 켄 팩스턴으로부터 법적 처벌과 기소 위협을 받은 콕스는 텍사스를 떠나 주 밖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텍사스 댈러스에 거주하는 두 아이의 엄마 콕스는 지난 8월 임신한 셋째가 18번째 염색체 이상에 따른 치명적 유전 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고심 끝에 낙태를 결심한 뒤, 예외적인 낙태 시술을 허용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 5일 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텍사스는 임신 기간 중 거의 모든 단계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미국 내 13개 주(州) 중 하나입니다.

텍사스주에서 의사가 낙태 금지법을 어기면 최대 99년의 징역형과 최소 10만 달러(약 1억 3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20주 차인 콕스는 태아가 사산하거나 생후 몇 주 안에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고, 그가 이전에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한 이력이 있어 이번에 태아가 사산할 경우 자궁 파열 위험이 있으며 다시는 임신·출산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소송을 심리한 1심 판사는 콕스의 상황이 주의 낙태 금지 예외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고 의료진의 낙태 시술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콕스의 상황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곧바로 주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전원 공화당원인 주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9일 이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낙태 시술을 하지 않도록 1심 결정을 보류했으며, 이후 본안 판결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낸시 노섭 생식권센터 회장은 "케이트에게 지난 한 주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며 "그는 건강이 위태로워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결과, 여성들은 법정에서 긴급한 의료 서비스를 구걸해야만 했다"며 "케이트의 사례는 낙태 금지가 임산부에게 위험하고, 예외 조항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식권센터는 낙태가 합법인 캔자스주와 콜로라도주, 캐나다 등 지역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콕스에게 보내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센터 측은 콕스가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미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각 주에서 낙태 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임신한 여성이 주 법에 맞서 긴급 구제를 요청한 첫 시도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