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공기 게양' 방조한 OCA에 벌금 50만달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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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지된 북한의 인공기 게양을 방조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부과된 벌금 50만달러가 확정됐다.
지난달 17일 WADA의 독립 감시기구인 국제스포츠반도핑감시기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의 인공기 게양을 방조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벌금 50만달러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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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항저우AG서 인공기 사용…OCA, 경고 받았지만 사용 방조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지된 북한의 인공기 게양을 방조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부과된 벌금 50만달러가 확정됐다.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OCA가 세계 반도핑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비준수단체로 지정됐다"라며 벌금 50만달러를 납부해야 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지난달 17일 WADA의 독립 감시기구인 국제스포츠반도핑감시기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의 인공기 게양을 방조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벌금 50만달러를 부과했다.
이후 OCA가 21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벌금이 그대로 확정되고 비준수단체로 지정됐다.
WADA는 2021년 10월 북한의 도핑방지기구가 WADA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올림픽, 패럴림픽을 제외한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인공기 게양을 금지했다. 이는 북한이 코로나19 봉쇄 기간에 도핑 검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다.
하지만 북한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회식과 폐회식에서 인공기를 들고 입장했고, 메달 수여식에서도 인공기가 게양됐다.
이에 WADA는 대회 중 OCA에 북한의 인공기 사용 금지에 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OC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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