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대출로 “우회 증여에 부동산 투기?”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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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으로 부동산 불법 매매나 임대, 우회 증여 등 목적과 달리 부정 사용한 경우 즉시 환수되고 지원 사업 참여도 일정 기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한 중소기업은 사업장 신축 명목으로 정책융자금 10억 원을 받아, 대표이사의 부모가 운영하는 공장을 매입하는 등 사실상 특수관계인 사이의 우회 증여에 정책 융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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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으로 부동산 불법 매매나 임대, 우회 증여 등 목적과 달리 부정 사용한 경우 즉시 환수되고 지원 사업 참여도 일정 기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자체별 중소기업지원자금 사용 실태를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금을 조성하고 은행과 협력해 중소기업에 장기간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한 중소기업은 사업장 신축 명목으로 정책융자금 10억 원을 받아, 대표이사의 부모가 운영하는 공장을 매입하는 등 사실상 특수관계인 사이의 우회 증여에 정책 융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공장 매입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원받아 산업 센터 내 2개 호실을 매입한 뒤 1개 호실을 팔아 3억여 원의 차액을 실현한 사례 등이 권익위 실태 조사에서 파악됐습니다.
이밖에도 정책융자금을 조성하는 주체인 지자체가 관리와 점검을 소홀히 해, 휴업하거나 폐업한 기업이 정책융자금을 대출받거나, 여성‧장애인기업이 대표가 바뀌면서 우대금리 자격을 잃었음에도 혜택을 유지하는 사례 등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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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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