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흉기 인질범, 스토킹 혐의로 재판받던 중 범행

유영규 기자 2023. 12. 1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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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 A 씨는 11일 오후 1시 57분쯤 자신의 전 여자친구 B 씨가 거주하는 사천시 사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 씨는 B 씨를 인질로 붙잡고, 4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하다가 오후 6시쯤 아파트 6∼7층 사이 계단에서 1층에 설치된 안전 매트로 뛰어내렸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특공대와 인질 협상팀을 투입해 A 씨를 설득했고, 소방 당국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지상에 안전 매트 2개를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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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 아파트 인질 현장

경남 사천에서 흉기 난동과 인질극을 벌인 남성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 A 씨는 11일 오후 1시 57분쯤 자신의 전 여자친구 B 씨가 거주하는 사천시 사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 씨는 B 씨를 인질로 붙잡고, 4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하다가 오후 6시쯤 아파트 6∼7층 사이 계단에서 1층에 설치된 안전 매트로 뛰어내렸습니다.

당시 A 씨는 경찰 인질 협상팀과 대화하던 중에 갑자기 뛰어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건물에 신체 일부를 부딪쳤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인근 병원으로 각각 이송됐고, 2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특공대와 인질 협상팀을 투입해 A 씨를 설득했고, 소방 당국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지상에 안전 매트 2개를 설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B 씨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7월부터 재판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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