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대형 건설사 수혜 받나?-I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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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상황에서 대형건설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12일 분석했다.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계획도시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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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상황에서 대형건설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12일 분석했다.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계획도시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이라고 했다.
그는 "노후계획도시에 해당된 지역은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과 같은 1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등과 같은 지방거점 신도시 등이 포함됐다"며 "서울은 양천구 목동, 강남구 수서, 노원구 상계·중계·하계, 도봉구 창동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 해당될 지역의 사업성은 충분할 것으로 분석된다. 조 연구원은 "용적률 규제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법적 상한선 상승까지 기대한다"며 "특히 역세권 중심으로는 최대 500%까지 상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정부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특별법 시행은 제한된 신규택지공급 속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이끌어내려는 정부 정책 방향성이라 판단한다"며 "이번 특별법 통과 수혜는 △압도적인 브랜드력 △대규모 시공 능력을 갖춘 대형건설사가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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