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잔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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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모임의 다른 참석자를 5분간 80회가량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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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 씨에게 지난 6일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모임의 다른 참석자를 5분간 80회가량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인근 마트에서 로또를 사려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담배나 사라'며 욕설을 하자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물건으로 내리치는 등 잔혹하게 폭행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가 호흡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학창 시절 '극진공수도'라는 무술을 약 6년간 배웠고 관련 대회에 출전에 입상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미성년자일 때부터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보호처분을 받았고 2017년 이후 6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핀잔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결과도 참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사죄하며 살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점과 3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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