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20일 전…예비후보 등록 시작

김유성 2023. 12. 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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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시작했다.

예비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다.

현직 장관 등이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내년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 기간(내년 3월 21~22일)에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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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선관위 등록받기 시작
예비후보들 후원회 설립해 1억5000만원 모금 가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시작했다. 예비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다.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총선은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총선과는 선거 유세 모습이 사뭇 달라질 전망이다.

다만 선거구 획정이 또다시 법정 시한을 넘겼다. 예비후보자 등록일에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안돼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한 구도는 되풀이됐다. 특히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선거구가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갖고 선거를 준비해야할 상황이다.

예비후보들은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개별 후원인은 연간 2000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공무원 등 입후보에 제한이 있는 사람은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장관 등이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내년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 기간(내년 3월 21~22일)에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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