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 부과…내년 1월 2일 납부기한 넘기면 '가산금'
이세현 기자 2023. 12. 12. 08:02
오늘(12일) 서울시는 시 등록 자동차 143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94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2기분 자동차세는 7∼12월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소유한 기간만큼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입니다. 연세액을 미리(1월, 3월, 6월, 9월)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우편 송달을 비롯해 전자 송달(전자 우편, 앱 고지 등)로도 납부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납부는 인터넷 서울시 ETAX 누리집(ETAX.seoul.go.kr),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신한카드·국민카드·삼성카드 등),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 공과금기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납세자는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 변환 코드를 '보이스아이' 앱이나 음성 변환 전용 기기로 스캔해서 고지를 안내받으면 됩니다.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입니다. 연세액을 미리(1월, 3월, 6월, 9월)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우편 송달을 비롯해 전자 송달(전자 우편, 앱 고지 등)로도 납부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납부는 인터넷 서울시 ETAX 누리집(ETAX.seoul.go.kr),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신한카드·국민카드·삼성카드 등),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 공과금기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납세자는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 변환 코드를 '보이스아이' 앱이나 음성 변환 전용 기기로 스캔해서 고지를 안내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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