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레이스 돌입… 오늘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이세훈 2023. 12. 1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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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을 향한 레이스가 12일 막을 올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4월 10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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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총선을 향한 레이스가 12일 막을 올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4월 10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번 총선은 ‘국정 안정론’과 ‘정부 심판론’이 강하게 부딪히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해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해야 국정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유권자에 호소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선 ‘여소야대’ 국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다만 예비후보자 등록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신인이나 원외 예비후보자들은 선거 지역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현역 의원에 비해 불리한 ‘핸디캡’을 안고 선거 운동에 나서야만 하는 ‘깜깜이’ 관행이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전과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가려면 내년 1월 11일까지는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원회를 설립해 1억6000만원까지 모금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치 신인’들을 중심으로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내년 3월 21∼22일로, 이때는 지역구별 여야 ‘대진표’가 완성된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3월 28일 선거기간이 공식 개시되고, 29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4월 2∼5일에는 선상투표, 4월 5∼6일에는 사전투표가 각각 진행된 후 4월 10일 본투표와 개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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