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181회' 유아인 오늘(12일) 첫 공판..어떤 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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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드디어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1부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코카인,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총 7종 이상의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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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드디어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1부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코카인,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총 7종 이상의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당초 11월 14일이 첫 공판이었지만 변호인을 통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며 연기됐고 당시 유아인은 4명의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했는데 이중에는 전관 변호인도 선임됐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10월 유아인에 대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4개 의원에서 미용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ℓ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받았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00여정도 불법 처방받아 사들였다.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유아인에게 대마 흡연 및 교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유아인은 재판에 앞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구속 기로에 섰지만 결국 기각되면서 한숨을 돌리기도 했다.
유아인이 마약 혐의에 휘말리며 그가 출연한 영화 '승부', '하이파이브, 넷플릭스 '종말의 바보' 등의 공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여기서 '승부'는 극장 개봉을 염두에 뒀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배급사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관계자는 "'승부'와 관련해 극장 개봉을 논의한 적이 없다. 변동 사항은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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