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인수전 흔든 ‘영구채 전환 유예’…산은 거절에 하림 선택지는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12. 1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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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우선협상자 이르면 이번주 판가름
HMM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 부처 논의 등을 통해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 후보인 하림이 요청해, 막판 매각 절차의 변수로 떠올랐던 ‘영구채 주식전환 3년 유예’에 대해 매각 당사자인 KDB산업은행이 분명한 거절의사를 보인 것도 매각 결론은 내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주 우선협상 대상자의 윤곽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매각의 성사 여부는 조건 변경 요청을 거절당한 하림이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복수의 정부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들은 HMM 매각과 관련해 서로 정보공유에 나서는 등 남은 매각 절차 관련 조율에 나섰다. 관계부처들은 조만간 차관 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매각측은 가급적 이번주 안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결론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수 후보와 조건에 대해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난달 23일 매각 본입찰을 마감했고, 하림-JKL파트너스 컨소시엄과 동원 측의 2파전으로 전개됐다. 하림이 매각 예정가를 약간 웃돌고, 동원보다 높은 6400억원 가량을 써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림이 가격을 높더 높게 써내 유리하다는 전망이 있던 가운데 변수로 작용한 것이 하림측이 요청한 계약 요건 변경이다. 하림은 △영구채 주식전환 3년 유예 △인수 후 5년간 주주변동 제한에서 JKL파트너스 제외 등 조건 수정을 요청했다.

또 다른 인수후보인 동원이 특히 반발한 것이 ‘영구채 전환 유예’. 이 것을 받아들인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게 동원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도 영구채와 관련해서는 “(하림측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적 없다”며 거절 의사를 보였다.

하림측이 요구한 것은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콜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기간이 도래하는 1조6800억원 규모의 잔여 영구채 주식 전환을 3년 유예하는 것. 하림이 만약 이번 매각 물량을 모두 인수하면 지분율은 57.9%가 되지만 산업은행이 잔여 영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면 하림의 지분율은 2024년 45.3%, 2025년 38.9% 수준으로 떨어진다.

산업은행은 HMM 인수 기업의 배당 가능액을 1년에 5000억원씩, 3년간 총 1조500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지만, 영구채 추가 전환이 안 되면 향후 HMM을 인수하는 기업은 매년 950억 원, 3년 동안 2850억 원을 더 챙겨가게 된다.

동원그룹은 영구채 전환 연기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불공정 계약이어서 법적대응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원그룹은 당초 매각 측이 영구채 주식을 전환해 HMM의 잠재적 발행 주식총수인 약 10억주를 기준으로 인수금액을 제시하라고 했던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영구채 전환이 유예될 것을 알았더라면 동원 측도 더 높은 입찰 가격을 적어냈을 것이라는 취지다.

하림은 주주 간 계약 초안에 담긴 ‘5년 이내 주주 변동 제한’ 조항의 수정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 측은 국내 유일의 국적 해운사인 HMM이 투기자본에 잠식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수 후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을 계약서 초안에 담았지만, 하림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자금 회수(엑시트)를 위해 JKL파트너스는 주주 변동 제한에서 예외로 해달라는 내용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매각측의 일부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 이후에도 HMM의 현금성 자산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상당한 지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하림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팬오션을 인수한 JKL파트너스는 2년 뒤인 2017년 팬오션 지분 2720만주(5.08%)를 블록딜로 처분하기도 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더 높은 입찰 가격을 적어낸 하림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림의 수정 제안에 대해 매각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적으로 어느 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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