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공해 심각”…국회는 뒷짐만
[앵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이나 정치인 현수막이 길거리를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허가 없이 내건 현수막은 지자체가 다 철거하는데 이런 정치 현수막은 철거를 못하도록 법까지 바꾼 탓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의사당 앞 삼거리, 가로수와 전봇대, 신호등 사이로 정당 현수막이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현수막들에 가려져 국회 건물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교통신호등도 보기 어렵습니다.
길을 걷던 시민들은 자칫 사고라도 날까 불안합니다.
[이선유/경기도 시흥시 : "도시 미관상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고요. 신호등까지 가리게 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지자체가 철거할 법도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일반인들이 내건 현수막이었다면 당장 철거 대상이지만, 정당 현수막은 사전 신고와 허가 없이도 어디든 내걸 수 있습니다.
정부가 현수막 설치 높이와 가로등 하나당 제한 수량 등의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사정은 그대로입니다.
가이드라인일 뿐 딱히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당 현수막의 제한을 없앤 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이래 현수막 관련 민원은 두 배 늘었습니다.
[채현정/인천시 부평구 : "일반인이 홍보성으로 현수막을 걸면 철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이 철거를 시켜야 한다고…"]
민원이 빗발치자 다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법이 발의됐고, 지난달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강병원/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11월 1일 : "개정안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또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여야는 이른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총선을 앞두고 법안 처리가 차일피일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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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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