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명함 배부·SNS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 가능
이세현 기자 2023. 12. 12. 07:22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12일)부터 시작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전과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탁금도 300만원 납부해야 합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가려면 내년 1월 11일까지는 그만둬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지지 호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부는 오늘부터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와 경찰은 관련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 기간에 후원회를 설립해 1억 6000만원까지 모금할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2024년 3월 21일부터, 선거운동기간은 같은 해 3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어 4월 5일부터 사전투표를 거쳐 4월 10일 본 투표와 개표가 이뤄집니다.
다만 예비후보자 등록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전과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탁금도 300만원 납부해야 합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가려면 내년 1월 11일까지는 그만둬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지지 호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부는 오늘부터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와 경찰은 관련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 기간에 후원회를 설립해 1억 6000만원까지 모금할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2024년 3월 21일부터, 선거운동기간은 같은 해 3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어 4월 5일부터 사전투표를 거쳐 4월 10일 본 투표와 개표가 이뤄집니다.
다만 예비후보자 등록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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