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중부내륙 특별법

진광호 기자 2023. 12.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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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내륙인 충북은 타 시도에 비해 그동안 많은 괄시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40여 년 동안 다수의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내륙 깊은 곳에 위치한 까닭에 국가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당했다.

법안은 그동안 국가개발 정책에서 소외되고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중부내륙의 자립 발전과 권리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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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호 충주주재 부국장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내륙인 충북은 타 시도에 비해 그동안 많은 괄시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40여 년 동안 다수의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내륙 깊은 곳에 위치한 까닭에 국가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당했다. 여기에 이중삼중의 각종 규제와 열악한 교통 접근성 등 각종 불이익으로 저발전·낙후 지역으로 전락해 인구소멸 위기지역이 즐비하다. 다행히 지난 8일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위안이 되고 있다. 법안은 그동안 국가개발 정책에서 소외되고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중부내륙의 자립 발전과 권리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해당 권역은 바다가 없는 충북과 인근 경계지역으로 규정됐다. 충북, 대전, 경북, 전북 등 광역지자체 8곳과 충주시, 여주시, 영월군, 영주시, 무주군 등 기초지자체 28곳이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아쉬움도 크다. 원안에 명시했던 중부내륙연계개발지원위원회 설치 의무는 지방시대위원회로 대체됐고 중부내륙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도 축소했다. 토지수용권이 삭제됐으며 인허가 의제 특례에 포함했던 초지법과 산림보호법 관련 인허가는 개별법을 따라야 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법적 지위도 조정됐다. 원안에 있던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규정,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규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 등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공원지구 규제 특례도 빠졌고,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특례도 삭제됐다. 이 때문에 각종 지원·특례도 무더기로 빠졌다는 지적과 비판이 나온다.

특별법이 '무늬만 특별법'이 아니라 진정 중부내륙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온전한 법으로 개정돼야 한다. 특별법 공론화부터 제정까지 충북이 주도적 역할을 했듯이 다가올 22대 국회에서도 전부 개정이 이뤄지도록 다시 한번 충북도민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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