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김포공항 국내선 승객 몸무게 측정…“원치 않으면 거부”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3. 12. 1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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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안전 운항을 목적으로 열흘간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의 몸무게를 측정한다.

아시아나항공은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출발 게이트에서 기내용 가방을 포함한 승객들의 무게를 측정한다.

승객들은 기내에 들고 타는 짐과 함께 측정대에 오르면 된다.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은 국토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라 최소 5년마다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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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
아시아나항공이 안전 운항을 목적으로 열흘간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의 몸무게를 측정한다.

아시아나항공은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출발 게이트에서 기내용 가방을 포함한 승객들의 무게를 측정한다.

승객들은 기내에 들고 타는 짐과 함께 측정대에 오르면 된다. 측정을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승객 표준 중량’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쓰지 않는다고 아시아나항공은 설명했다.

측정 자료는 익명이 보장된다.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은 국토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라 최소 5년마다 이뤄진다.

측정된 자료는 항공기 무게를 배분해 자세를 유지하고 운항 안전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대한항공은 올해 8월, 티웨이항공은 올해 1월,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에 각각 승객 표준 중량을 측정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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