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문턱 못 넘은 민생 법안들…“혼란 예고”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국회엔 여야가 협의를 거쳐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 구제 법안 등 굵직한 법안들이 상임위에 걸려 있는데, 여야가 이견을 좁힐 수 있을까요.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입주를 앞둔 서울 둔촌주공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세를 들일 생각으로 분양받은 일부 매수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전세라도 놓게 되면 잔금 치르는 데 지장이 없는데 실거주 해야 하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부도'죠."]
올 초 정부가 발표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믿고 샀는데, 관련 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야당은 투기 수요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 이번 국회에선 폐기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만 명에 달하는 전세 사기 역시,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안이 아직 상임위에 걸려 있습니다.
'선 구제 후 구상' 방식을 여당이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정희/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지난달 30일 : "국회의 역할, 정부의 역할, 나라의 역할을 다 하여 주십시오."]
21대 국회엔 여전히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포함해, 대형마트 휴일 온라인 배송 허용 법안, 금리인하 요구권을 강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하상응/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여야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타협을 해서 만드는 게 법입니다. 대치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야가 여전히 정쟁으로 맞붙고 있는 데다 앞으로 총선 체제에 본격 돌입할 경우 법안 처리가 더욱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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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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