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검사 통과 못 하면 준공 불허"…건설사 책임 강화

노동규 기자 2023. 12. 1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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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층간 소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웃끼리 갈등을 겪기 전에, 건설사가 시공 단계에서부터 층간 소음을 최대한 낮추도록 책임을 강화한 겁니다.

소음 검사 통과 못하면 아파트 준공 승인을 불허하고, 기준에 미달할 때는 보완 시공을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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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앞으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층간 소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웃끼리 갈등을 겪기 전에, 건설사가 시공 단계에서부터 층간 소음을 최대한 낮추도록 책임을 강화한 겁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입니다.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정부 상담센터에는 하루 평균 100건 넘는 호소가 이어지고, 실제 이웃 간 갈등으로 번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회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 책임이 더 강화됩니다.

소음 검사 통과 못하면 아파트 준공 승인을 불허하고, 기준에 미달할 때는 보완 시공을 의무화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일부 사업자가) 제대로 지키지 않던 기술적, 시공적 부분들을 진짜로 이행하게끔 강제하는….]

우선 LH 아파트부터 바닥 두께를 현재 21cm에서 25cm까지 높이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에는 방음 매트나 보완 공사를 지원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민간 기업과 공공 간에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공사비가 올라 건설사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지만, 방음 수준이 소비자들의 아파트 선택 주요 기준이 되면서 관련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공사 관계자 :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셈인데, 준공 승인을 못 받은 1호 업체가 되면 회사 평판에도 문제가 있으니 다들 소음 저감 기술 개발이나 정밀시공에 힘쓰는 분위기죠.]

정부는 소음 검사 표본 수도 3%포인트 늘리기로 했는데, 건설사 시공 능력이나 현장 숙련도에 따라 품질이 천차만별인데 5% 검사로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49dB인 기준치 자체가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소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소음이 위아래뿐 아니라 양옆에서도 나는 대부분 아파트의 벽식구조를 감안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손승필·조수인)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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