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벼락치기..."IRP·연금저축 활용하세요"
[앵커]
연말을 맞아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잘 활용하면 최대 14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엄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막판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입니다.
올해부터 납입 한도가 최대 900만 원까지 늘어난 만큼 예년보다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금계좌에 돈을 입금하지 않았더라도 12월 31일까지 900만 원을 입금하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가입하는 게 더 좋을까.
자신의 투자 성향과 함께 이들의 운용 방식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먼저, IRP는 적립금의 최대 70%까지 주식형 펀드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위험자산 투자를 선호한다면 연금저축펀드에 납입 비중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하헌석 / NH투자증권 세무사 : 연금저축과 IRP의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둘 중에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수익을 추구하고 싶다면 IRP에 300만 원,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는 식으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만약 결혼을 앞둔 사회 초년생처럼 단기간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엔 무턱대고 900만 원을 입금해선 안 됩니다.
한번 입금하면 55세까지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혜택을 받은 뒤 중도해지하면 16.5%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오히려 받은 돈보다 토해내야 하는 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IRP는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를 제외하면 중도 인출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입하기로 결심했다면 금융사마다 거래 마감 일자와 시간이 다른 만큼 2∼3일 정도 여유롭게 입금하는 게 좋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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