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의무표시 필요하다

고성민 기자 2023. 12. 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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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이 되면 전기차마다 희비가 엇갈린다.

전기차의 저온 주행거리가 얼마인지 측정하는 곳은 환경부다.

환경부는 전기차 주행거리를 상온(25도)과 저온(-6.7도)에서 각각 측정한다.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되는 8500만원 미만 전기차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 저온 주행거리를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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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이 되면 전기차마다 희비가 엇갈린다. 모든 전기차는 추운 겨울철에 주행거리가 감소하지만, 얼마나 짧아지는지는 서로 다르다. 추위에 약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늘고 있으나 공개된 정보는 찾기 어렵고, 정보의 신뢰도도 낮다.

전기차의 저온 주행거리가 얼마인지 측정하는 곳은 환경부다. 자동차 제조사가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기 위해선 환경부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주행거리를 상온(25도)과 저온(-6.7도)에서 각각 측정한다.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되는 8500만원 미만 전기차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 저온 주행거리를 공표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소비자들이 수시로 들어가는 곳이다.

찻값이 8500만원 이상인 전기차의 저온 주행거리는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제조사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카탈로그에 이 정보를 밝히지 않는다. 환경부 켄시스(KENCIS·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스템) 홈페이지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하면 찾아볼 수 있지만, 업계에서도 생소해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알지 못한다.

그나마 공개된 정보의 신뢰성도 낮다. 차종별로 히터의 최대 온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저온 주행거리를 측정할 때 히터를 최대 온도로 높이고, 풍량을 최대로 한다. 그런데 전기차 제조사마다 히터의 최대 온도를 다르게 설정한다. 히터 온도가 최대 27도인 전기차는 유리하고, 히터 온도가 최대 30도인 전기차는 불리한 구조다. 미국은 히터 온도를 22도로 정해두고 저온 주행거리를 측정한다.

이 문제는 2021년부터 지적됐으나, 환경부는 지난 6월에야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내년부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때 저온 주행거리가 더 중요해진다. 상온 주행거리 300~400㎞ 전기차는 저온 주행거리를 75%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전(70%)보다 5%포인트(P) 기준이 높아졌다. 상온 주행거리가 400㎞ 이상인 전기차는 현행 65%보다 5%P 높은 70%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전기차 보급이 늘며 저온 주행거리는 소비자가 고려하는 주요 정보로 떠올랐다. 환경부가 저온 주행거리를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삼은 것도 이를 고려한 조치다. 그렇다면 정책 추진도 보다 완전해야 한다. 정확한 저온 주행거리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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