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페어펀드’ 도입 재추진… 불완전판매 피해자 구제

김유진 기자 2023. 12. 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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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사모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초고위험 투자상품에서 불완전판매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자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 도입 가능성을 살펴본다.

라임펀드 등 일부 사모펀드에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가 드러나면서 금융사의 배상이 이뤄진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이후 최근에는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ELS 상품의 판매 과정이 미흡해 일부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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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과징금으로 소액 투자자 구제
예금보험공사, 관련 용역 발주
전통 예금 중심 예금보험제도 개선 착수
일러스트=정다운

예금보험공사가 사모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초고위험 투자상품에서 불완전판매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자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 도입 가능성을 살펴본다. 금융회사의 벌금을 소액 투자자의 구제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이다. 예금을 중심으로 보호하는 현행 예금보험제도가 비(非)예금 부문까지 확대돼 집단적 금융계약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금융계약자 보호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에서 예보는 미국의 페어펀드 등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금융계약자 보호 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페어펀드는 금융사의 위법행위에 따른 벌금을 모아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의 구제금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소송 대신 이 펀드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지난 2020년에도 국회에서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끝내 무산됐다. 당시 논의되던 페어펀드 도입 방안은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에 부과한 부당이득금이나 과징금, 과태료로 기금을 조성하고, 불완전판매 사건별로 펀드를 결성해 피해 정도에 따라 분배금을 나누는 구조로 설계됐다.

예보가 페어펀드 등의 투자자보호제도를 고심하는 것은 최근 비예금 상품의 증가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으로 대규모 피해 사태가 커지는 등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예금보호제도로는 금융계약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러스트=정다운

현재 국내 금융시장은 투자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관행이 제대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라임펀드 등 일부 사모펀드에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가 드러나면서 금융사의 배상이 이뤄진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이후 최근에는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ELS 상품의 판매 과정이 미흡해 일부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자본 시장의 발전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사례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완전판매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 피해는 오롯이 투자자의 몫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예보 관계자는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전통적인 예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전반적인 금융계약자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라며 “주요국의 금융계약자 보호 제도를 자세히 비교·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한국형 페어펀드가 도입된다면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에 노출된 금융 계약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사가 직접적인 배상 압력을 받으므로,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예보는 이번 용역에서 유가증권 손실 등 보호 방안도 검토한다. 해외 투자자보호기금과 기존 예보제도(투자자보호기금)를 비교해 예탁금·유가증권의 보호 및 운영방안에 개선점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불완전판매 손해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와 금융상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신종상품의 보호 필요성, 보호 제도 도입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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