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탈탄소 거버넌스의 미래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갇히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30년(1991~2020년) 연평균 기온은 과거(1912~1940년)에 비해 1.6℃ 상승했고 10년마다 0.2℃씩 올라가고 있다. 계절 길이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졌으며 봄과 여름의 시작일이 각각 17일, 11일 단축됐다.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이 심화되면서 세계 주요 국가는 서둘러 '탈탄소 경제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기업의 ESG 경영이 강화됐고, EU에서는 탈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지난 4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탈탄소 사회 이행과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며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경제주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있다.
정부의 탈탄소 달성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는 배출권거래제이다. 배출권거래제는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장지향적 정책중의 하나이다.
농업분야는 많은 경영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은 없지만, 시설농업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이 명확하고 감축량 파악이 쉬운 업종의 농가 등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시 배출권 발급을 지원하면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한 농가는 배출권을 발급받아 이를 배출권 구매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농가는 건당 300-400만원 수준인 감축량 검증 비용을 자부담하고 할당대상업체를 찾아 배출권을 스스로 거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농업분야가 이러한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배출권거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부문간 경제적 이해의 일치에 따른 상생협력 활성화에 기인한다. 2015년 농가와 발전사간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해 5년간 총 95개 농가가 서부발전으로부터 행정비와 검증비를 지원받았다. 또 온실가스를 감축해 16.5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2017년에는 남동발전과의 협력을 통해 총 6개 농가가 6.5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상호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온 대표적인 사례였다.
농식품부는 이런 협력모델을 ESG경영에 활용해 탈탄소 농업의 길을 확대했다. 지난 9월 농식품부, 농협은행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온실가스 감축 협약을 체결해 농협은행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가의 감축량 검증비용을 지원하고 농가의 배출권은 구매하도록 했다.
농진원은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한 농가를 발굴해 감축사업에 등록하고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자간 협약을 통해 농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농협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모델외에도 유통업체나 금융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하고 있다.
저탄소 인증 농산물 유통업체와 저탄소 인증 농가를 매칭해 저탄소 인증 농산물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는 지난 9월 저탄소 인증 농가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탄소Zero챌린지적금II'를 출시해 저탄소 인증 을 받고 저탄소 농업에 대한 교육을 받은 농축협 조합원의 경우 최고 4%p의 우대금리를 받게 됐다.
어느 산업이든 탈탄소로 가는 길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도 탈탄소를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 기업, 금융권, 관련 단체 등이 공동체에 기반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로 신뢰하고 협업하는 것이 탈탄소를 촉진하는 거버넌스의 미래일 것이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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