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총선 레이스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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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에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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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자 등록 3월21일부터 이틀간 실시…4월 5~6일 사전투표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에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이날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주요 후보들도 전날인 11일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실 행정관은 부산 서구·동구에 출사표를, 국민의힘 혁신위원으로 활동한 정해용 위원은 대구 동구갑에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 신인 18명이 윤석열 정권의 퇴진과 민주당 우세 지역구 3선 초과 국회의원 출마 금지, 권리당원의 권리확대, 당내 개혁 등을 요구하며 공동 출마를 선언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
오는 1월11일부터는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며 2월10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총선 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이어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재외투표가 실시된다. 4월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되며 선거 당일인 10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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