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새로운 분쟁 해결 문화와 노동위원회의 역할/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2023. 12. 1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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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분쟁 해결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파업이나 판결을 통한 분쟁 해결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파업이나 판결의 대안으로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핵심은 파업 이전에 조정을, 판결 이전에 화해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정부는 분쟁 해결 기능을 자문·상담·교육 등의 서비스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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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분쟁 해결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파업이나 판결보다 진일보한 대안이 필요해졌다. 파업이나 판결을 통한 분쟁 해결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사용자뿐 아니라 노동조합과 소송을 제기하는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디지털화로 사람들의 거래 관계가 복잡해지고 거래 환경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분쟁 책임 당사자가 불분명하고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졌다. 더욱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많아져 감수해야 할 기회비용은 더 커졌다.

파업이나 판결의 대안으로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 대안적 분쟁해결(ADR) 관행을 법제화했고 독일·영국·일본 등도 2000년대 이후 도입했다. 핵심은 파업 이전에 조정을, 판결 이전에 화해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정부는 분쟁 해결 기능을 자문·상담·교육 등의 서비스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그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기존 분쟁 해결 제도가 노조 중심으로 설계돼 근로자의 대다수인 비조합원 권익 보호에는 공백이 있었다. 취약 계층 근로자에게 신속한 분쟁 해결은 더욱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파업 발생이나 소송 제기 등 분쟁이 잦지만 새로운 분쟁 해결 관행의 도입은 지연됐다.

노동위원회는 노동법 틀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대안적 분쟁 해결 관행을 개발하고 있다. 단체교섭이 결렬되기 전이나 파업 뒤라도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조정에 나선다. 사전·사후 조정 서비스는 법 규정이 사문화됐지만 올해 버스·병원·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단체협약 해석 등 분쟁을 예방하는 공정노사 솔루션과 괴롭힘 등 분쟁을 예방하는 직장인 고충 솔루션도 도입했다.

분쟁 해결 지원 서비스 제공 방식이 디지털화하고 있다. 사건 접수부터 회의까지 비대면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다. 변화는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으로 더욱 빨라졌다. 미국은 사건 접수가 이메일 등으로 이뤄지고 화상회의가 대부분이다. 올해는 디지털 노동위 구축 원년이다. 분쟁 예방·해결 서비스를 활용하는 노사의 편의성 제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원과 조사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조사보고서와 판정문을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 분류와 키워드 작업 등에 착수했는데, 노사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자율적 분쟁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새로운 분쟁 해결 문화를 만들려면 분쟁 해결 지원기구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분쟁의 공정한 해결은 신뢰 회복으로 이어진다. 당사자들이 사건을 신청하면 해결을 넘어 분쟁의 원인 진단과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수준으로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 노동위는 설립 70년을 맞아 공정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아 파업이나 고소·고발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 강한 나라가 되도록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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