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소소위’ 단상/이민영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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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지난해 12월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예산안 부수법안의 졸속 처리를 지적하는 칼럼을 썼다.
법인세법 개정안 등 주요 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를 패싱한 채 여야 원내대표와 기획재정부가 만든 수정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점을 꼬집은 것이다.
국회에서 소소위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8년이다.
거대 양당 의원들은 예산과 세법을 처리해야 하는 시한이 있어서 소소위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궤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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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지난해 12월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예산안 부수법안의 졸속 처리를 지적하는 칼럼을 썼다. 법인세법 개정안 등 주요 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를 패싱한 채 여야 원내대표와 기획재정부가 만든 수정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점을 꼬집은 것이다. 기재위 소속 위원들이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연말마다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졸속·밀실 심사로 처리했다. 밀실 심사의 상징으로 불리는 ‘소소위’(小小委)라는 이상한 협의체는 올해도 등장했다. 지난달 30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증여세법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그런데 며칠간 여야 간사 간 협의체인 소소위를 거치더니 돌연 여야가 합의했다. 소소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 길이 없다. 이를 두고 기재위의 유일한 제3당 소속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혼인 증여 공제와 가업상속 건은 민주당에서도 1회독 시기에 다 함께 반대하셨던 법안”이라며 “법정 시한을 이유로 1회독 이후에 2회독, 3회독을 간사 간 협의로 대체하는 것은 정말로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소소위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8년이다. 2008년 이전에는 예산이든 세법이든 소소위에서 처리하는 일은 없었다. 당시 여당이자 원내 1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이 다가왔는데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논의에 진전이 없자 소소위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반대하던 민주당도 동의하면서 소소위가 만들어졌다.
당시 반대 논리를 들어 보면 소소위의 문제점은 명확하다. “소소위는 법에도 없는 편의주의적인 것이다”(원혜영 민주당 의원), “소소위를 비공개적으로 운영할 경우 밀실·졸속 심사의 우려가 크다”(우제창 민주당 의원), “소소위는 예산안을 속도감 있게 심사하기 위한 편의적인 장치일 뿐 국회법상 권한을 위임받은 바는 없다”(오제세 민주당 의원).
국회법에는 소소위 설치 근거가 없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다 속기록도 작성하지 않는다. 2008년 6명으로 시작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3명으로 줄었다. 기재위 소소위는 여야 간사 2명만 참여했다. 소소위 앞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운운하는 것은 우습다. 일반 국민, 기자는커녕 소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도 나중에야 합의 내용을 알고 방망이를 두드리는 데 동조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거대 양당 의원들은 예산과 세법을 처리해야 하는 시한이 있어서 소소위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궤변에 불과하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인 입법과 예산 심사를 졸속으로 한다는 것도 비판받을 일인데, 밀실 심사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나. 조세의 근간이 되는 온갖 세법을 여야가 주고받듯 세율은 1% 포인트씩 낮추고, 1000만원 올리는 식으로 거래하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
20대 국회에서 출범했던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2019년 소소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지만 무산됐다. 그해 예결위원장을 맡은 김재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소소위 관행을 끊겠다”고 공언했지만 소소위는 또 가동됐다. 장 의원은 이른바 ‘소소위 방지법’을 조만간 발의한다. 장 의원의 법안에 어떤 의원이 도장을 찍어 줄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나 될지 두고 볼 일이다.
이민영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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