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도 인터넷 발급…이르면 내년 8월부터 가능

유승혁 2023. 12. 12. 0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르면 내년 8월부터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목적 등으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는 간편하게 정부24에서 뗄 수 있다.

다만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중에서도 재산권과 관련 있는 증여·상속에 따른 등기, 부동산 등기 등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을 방문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8월부터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를 떼기 위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감증명서는 총 3075만통 발급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목적 등으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는 간편하게 정부24에서 뗄 수 있다. 다만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중에서도 재산권과 관련 있는 증여·상속에 따른 등기, 부동산 등기 등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을 방문해야 한다.

유승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