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도 인터넷 발급…이르면 내년 8월부터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르면 내년 8월부터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목적 등으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는 간편하게 정부24에서 뗄 수 있다.
다만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중에서도 재산권과 관련 있는 증여·상속에 따른 등기, 부동산 등기 등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을 방문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8월부터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를 떼기 위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감증명서는 총 3075만통 발급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목적 등으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는 간편하게 정부24에서 뗄 수 있다. 다만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중에서도 재산권과 관련 있는 증여·상속에 따른 등기, 부동산 등기 등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을 방문해야 한다.
유승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엄마와 다퉜다”는 아들 전화…아내는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아빠 다리 절단에도 “죽든 말든”…父 거부한 유명 女가수
- “미모의 아내, 아이 낳고 돌변…결국 집 나갔다”
- 송혜교·엄정화에 놀란 BBC…“30살 여배우는 주연 못했던 韓, 달라졌다”
- ‘이혼+재혼 동시발표’ 티아라 출신 아름 “소송 끝나는 대로 혼인신고”
- “살려주세요” 7시간 감금된 여성의 외침…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男
- “같이 살고싶어”…딸 로아 폭풍 눈물에 당황한 이동건
- 오징어게임 ‘진짜 상금’ 60억원 잭팟…우승자 탄생
- 먹기만 해도 아기 피부 갖게 하는 기술 나왔다
- “○○초 아이들 다 죽이겠다”…학부모 단톡방서 살해 협박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