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특별법과 수원‧화성 갈등… 경기국제공항, 넘어야 할 과제 [집중취재]
경기도가 민간 공항 형태의 경기국제공항 추진 방침을 정하고 연구 용역과 대외 공론화에 나섰지만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이 최근 발의한 ‘수원 군 공항의 화성 이전과 연계한 민·군 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안이 변수로 떠오른 데다, 순수 민간 공항의 부족한 사업성이 결국 민·군 통합공항 건설 논의를 다시 부를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는 김 의장이 발의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 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
국방부가 2017년 화성 화옹지구를 수원 군 공항 단독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만큼 특별법 통과는 화옹지구로의 군 공항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국제공항 후보지 선정 용역, 공론화 등은 도 사업인 만큼 시가 밝힐 입장이 없다”면서도 “김 의장의 법안은 수원시를 위해 화성시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연구 용역과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지역 갈등이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간 공항 형태의 경기국제공항이 사업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다시 소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군사 공항 시설을 민간이 공유하는 구조로 조성 사업비를 크게 절감하고 공역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민·군 통합공항의 장점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항공 분야 전문가는 “순수 여객, 물류 수요만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긴 쉽지 않을뿐더러 수원 군 공항과의 공역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때문에 도가 복수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지만 여러 여건상 화성 화옹지구도 후보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재 국제공항 필요성과 추진 방안, 후보지를 물색하는 연구 용역이 진행 단계인 만큼 특별법안, 사업성 등에 대한 섣부른 예측은 어렵다”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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