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중에도 층간소음 측정… 보강공사 의무화로 건설비 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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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 정부가 '아파트 준공 승인 불허'라는 고강도 대책까지 내놓았다.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의 핵심은 층간소음 기준(49㏈ 이하)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에 대한 보완 공사를 의무화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모든 공공주택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준공을 위한 층간소음 기준(49㏈)보다 깐깐하게 1등급(37㏈)을 적용해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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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본 수 늘려 성능 테스트
LH는 소음 기준 1등급 맞춰 공급
입주 지연·분양가 추가 상승 우려
벽간 소음 문제는 대책에서 빠져
평면 측정 방식의 실효성도 의문
시민단체 “점진적 전수조사 필요”
사회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 정부가 ‘아파트 준공 승인 불허’라는 고강도 대책까지 내놓았다.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의 핵심은 층간소음 기준(49㏈ 이하)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에 대한 보완 공사를 의무화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입주 직전 아파트뿐만 아니라 시공 중인 아파트도 중간 단계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는 마감재까지 다 된 다음에 검사하다 보니 사실상 이걸 뜯어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준공해 주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시공 중간 단계에 검사해 보완 시공을 실효성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성능검사 대상은 기존에 유형별로 2%만 검사했지만 5%까지 확대해 검사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표본 수가 늘더라도 500가구를 기준으로 건설사 부담은 가구당 4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방음 보강 공사 지원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도 정부가 융자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상과 금액 기준이 까다로워 참여가 저조했다. 소음 저감 매트 시공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대책 역시 지원 가구가 21가구에 그쳤는데 2025년부터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매트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모든 공공주택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준공을 위한 층간소음 기준(49㏈)보다 깐깐하게 1등급(37㏈)을 적용해 공급한다. 바닥 슬래브 두께를 기존에 210㎜에서 250㎜로 올린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층간소음 해소방안이 시행되면 가뜩이나 높아진 건설비가 더 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안 그래도 치솟은 분양가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원 장관은 “이번 조치로 비용이 더 오르거나 공기가 늘어난다면, 그동안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비용을 실제로는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빼돌렸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면서 “비용이나 공기를 기피하고 미루는 변명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이 위아래층 층간소음에 초점을 맞춘 터라 ‘벽간소음’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나라 아파트 대부분이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기둥식 구조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처럼 바닥 충격음 저감 시공과 층간소음 측정 방식이 유효한지도 의문이다. 업계에선 단순히 위아래층의 평면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내 아파트 대부분은 벽체 위에 슬래브를 얹는 벽식 구조다. 벽식구조는 벽으로 가구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면 대각선, 아래, 옆 등 사방으로 번진다. 층간소음인지 측간소음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도 나왔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시공사 책임 강화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샘플 20% 조사에서 시작해 전수조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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