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경찰, 40년 전 런던 미제 살인 용의자 체포…시민 제보 4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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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에서 40년 전 미제 살인 사건 용의자가 시민의 제보로 체포됐다.
10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1984년 런던 이스트 핀클리에서 발생한 앤서니 리틀러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58세 남성 A씨가 이날 체포됐다.
런던 경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시민 제보를 요청한 지 4일 만이다.
리틀러는 1984년 5월1일 오전 12시15분 런던 북부 이스트 핀클리역 근처의 코즈웨이 골목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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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에서 40년 전 미제 살인 사건 용의자가 시민의 제보로 체포됐다.
10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1984년 런던 이스트 핀클리에서 발생한 앤서니 리틀러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58세 남성 A씨가 이날 체포됐다. 런던 경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시민 제보를 요청한 지 4일 만이다.
리틀러는 1984년 5월1일 오전 12시15분 런던 북부 이스트 핀클리역 근처의 코즈웨이 골목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그는 머리에 상해를 입은 상태였다.
사망 당시 리틀러는 45세로 국세청 간부로 근무하며 역 근처에서 홀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수사관 닐 존 경관은 "제보해 주신 모든 분 덕에 4일 만에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라며 "살해 당시 상황을 목격한 분들의 제보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추가 제보를 요청했다.
용의자는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다음 달까지 석방된 상태다. 경찰은 또 다른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영국은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독일은 중범죄 공소시효를 30년으로 제한했으나, 계획 살인 등 범죄 계획과 동기가 뚜렷한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은 2015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이 통과하면서 개정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한해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다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 혐의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개정 법안에서 제외됐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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