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국장 했던 日 교도통신 기자들, 착복 혐의로 징계 해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지국장 출신인 교도통신 기자 2명이 회삿돈 약 5억5000만원 가량을 착복한 혐의로 해고됐다.
11일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교도통신은 지난 8일 서울지국장을 지낸 외신부 차장 2명이 부정 회계보고를 통해 총 6000만엔 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이들을 징계해고한다고 발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교도통신은 지난 8일 서울지국장을 지낸 외신부 차장 2명이 부정 회계보고를 통해 총 6000만엔 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이들을 징계해고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2012년 4월~2018년 2월 지국장을 지낸 남성과 2018년 2월~2022년 8월에 후임을 맡은 남성이다.
수법은 회계 부정이다. 엔화로 송금되는 지국 운영자금을 원화로 환전할 때 실제보다 낮은 환율로 회계보고하고, 차액을 모아 사적 유용했다.
2012년 4월 2018년 2월 지국장을 지낸 차장은 본사에서 매달 송금되는 일정액의 운영자금을 엔화에서 원화로 환전할 때 실제보다 낮은 환율로 교환했다는 회계보고를 하고 차액인 약 3230만엔을 착복했다. 후임 차장도 2018년 2월 2022년 8월 재임 중 비슷한 방법으로 약 2780만엔을 착복했다.
이는 40대 차장이 귀국 후 본사와 상의하다 발각됐다. 이들은 정당한 경비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총 5780만엔 가량을 반환했으며, 본사는 금전적 손해가 없어 경찰에 피해 신고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신문들은 전했다.
이에 더해 당시 외신부장 등 4명도 계고 징계를 내리고 미즈타니 토오루 사장 등 임원과 전직 임원 5명은 보수를 일부 반납하기로 했다.
에가시라 타케히코 총무국장은 "착복액이 많아 무거운 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라며 "회사의 거버넌스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