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리볼빙 현혹… 금감원 ‘주의’ 경보
권순완 기자 2023. 12. 12. 03:03
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카드사들이 ‘리볼빙(결제액 이월 약정)’ 서비스를 광고하며 ‘최소 결제’ 등의 표현을 써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리볼빙이란 카드 대금의 최소 10% 정도만 우선 갚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겨 갚는 서비스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리볼빙이란 정식 명칭 대신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미납 걱정 없이 결제’ 등의 표현을 자주 쓴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카드 값을 감면받겠구나’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리볼빙으로 이월된 금액엔 업계 평균 연 16.7%에 달하는 높은 이자가 붙는다. 수개월 연속으로 리볼빙되면 카드 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금감원은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카드 이용자는 본인이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필수 가입 사항이 아닌데, 카드 발급 시 착각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리볼빙을 장기 이용하는 경우, 신용 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할 때도, 철저한 결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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