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 대출자는 상생금융 제외? 시작도 안 했는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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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연말 발표를 준비 중인 상생금융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커진다.
5%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내년에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방안(국제신문 11일 자 13면 보도)이 상생금융의 핵심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형평성 논란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이번 상생 금융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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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잘 갚는 개인 소외 등 지적
- 횡재세 땐 지방은행 해당 안 돼
은행권이 연말 발표를 준비 중인 상생금융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커진다. 5%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내년에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방안(국제신문 11일 자 13면 보도)이 상생금융의 핵심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실 차주나 제2금융권 대출자, 일반 차주 등이 ‘상생금융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실 차주, 제2금융권 ‘사각지대’
가장 큰 형평성 논란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이번 상생 금융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로 고통받는다. 실제 제2금융권 금리는 1금융권보다 최대 배가량 높다. 지난 9월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신용대출 금리는 연 5%대 수준이지만 저축은행은 담보대출 기준으론 최저 연 7%대, 신용대출 기준으론 연 10%를 넘었다. 지난 6월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634조9614억 원) 중 은행(446조1645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다. 하지만 상호금융(146조3847억원)과 저축은행(22조1412억 원)의 비중도 각각 23.1%와 3.5%로 작지 않다.
성실 차주가 혜택을 덜 받는 점도 문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에서 지난 8~10월 동안 신규 취급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기준으로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의 금리 수준은 연 4.90~5.73%를 형성한다. ▷4등급 연 4.74~6.55% ▷5등급 연 5.53~9.08% ▷6등급 연 7.56~10.31% ▷7~10등급 연 7.28~12.72%이다. 신용관리에 노력해 낮은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캐시백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은행 지원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것도 논란이다. 코로나19 엔데믹이후 고금리 상황은 전 국민을 덮쳤다.
▮은행 분담금 형평성도 논란
은행권이 상생금융에 내놓을 분담금을 놓고도 논란이 인다. 은행연합회는 ‘당기순이익’과 ‘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을 7 대 3으로 하는 방안과 5 대 5로 하는 방안을 놓고 각 은행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그런데 이자이익, 당기순이익, 개인사업자 대출잔액 등 지표를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 크게는 수백 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지방은행으로서는 분담금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이 지방은행보다 최대 10배까지 수익을 올리는 상황에서 같은 기준으로 분담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불만이다. 또 이번 상생금융은 국회의 횡재세법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다. 이 법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이자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여기에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등 대부분의 지방은행은 해당되지 않는다.
은행권은 직접 이자를 대폭 감면해 주는 조치가 배임 논란으로 번질지도 걱정하는 분위기다. 상생금융 기여금이 늘어나면 이익 감소로 배당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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