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도 소형 소품으로 선거운동…인터넷 게시판 익명 댓글달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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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20일 앞두고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이번 총선은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지난 총선과 달라진 풍경 속에 치러지게 된다.
1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선 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 규정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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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 금지기간 180일→120일
- 선거구 획정 지연 ‘깜깜이’ 우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20일 앞두고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이번 총선은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지난 총선과 달라진 풍경 속에 치러지게 된다. 다만 거대 양당의 견해차로 예비 후보자 등록일에도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해 ‘깜깜이 총선’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선 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 규정이 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국회가 지난 8월 개정 공직선거법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법이 정한 방법(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 등)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줄였다. 이번 총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 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의 소형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선거 기간에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개정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적 모임일지라도 참여자가 25명 초과일 경우만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길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규정도 삭제됐다.
한편 여야가 선거구 획정 등 ‘게임의 규칙’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에는 선거일(2020년 4월 15일)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긴 3월 6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17대 총선 때는 선거를 37일, 18대 47일, 19대 44일, 20대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내년 총선도 임박해서야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칠 가능성이 크다. 합구 가능성이 큰 부산 남갑 한 출마예정자는 “최종 선거구 획정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비후보 등록이라도 해야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릴 수 있다”며 “현역의원보다 ‘을’ 입장이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다.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자 2004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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