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자식 편애하던 남편, 이혼 얘기하며 "첫째만 키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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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첫째만 편애하는 남편과 갈라서려 하는 아내의 고민이 소개됐다.
지난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첫째와 둘째를 각각 돌보고 있는 부부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는 둘째를 데리고 아동발달 전문 병원과 센터를 오갔으며 자연스럽게 남편과 멀어져 각방을 쓰게 됐다.
그는 첫째는 자신이 키우고 둘째는 아내가 맡으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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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뛰어난 첫째만 편애하는 남편과 갈라서려 하는 아내의 고민이 소개됐다.
지난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첫째와 둘째를 각각 돌보고 있는 부부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또래들보다 뭐든 빨랐던 첫째를 편애했다. 둘째는 또래보다 체구도 작았고 뒤집기와 걸음마, 말하기 등등 모두 느렸고 아내는 그런 둘째를 안쓰러워했다.
![뛰어난 첫째만 편애하는 남편과 갈라서려 하는 아내의 고민이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2/12/inews24/20231212000037505tjvk.jpg)
아내는 둘째를 데리고 아동발달 전문 병원과 센터를 오갔으며 자연스럽게 남편과 멀어져 각방을 쓰게 됐다. 그렇게 지내던 중 전세 기간이 끝나자 남편은 별거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첫째는 자신이 키우고 둘째는 아내가 맡으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아이는 각각 한 명씩 키우니 양육비는 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아르바이트 소득으로는 둘째의 교육비와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 했다.
아내는 "부모는 이혼하더라도 자식들은 같이 자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혼 소송을 할 때 양육권 다툼이 있으면 양육환경 조사를 해야 한다는데 꼭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전세 기간이 끝나자 남편은 별거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첫째는 자신이 키우고 둘째는 아내가 맡으라고 제안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2/12/inews24/20231212000038951oydw.jpg)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양육환경조사명령을 내려 가사조사관이 관련 부분을 조사하게 한다. 그리고 앞으로 부모 중 일방이 양육자가 될 경우 예상되는 양육환경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 중 일방이 양육자가 되면 다른 상대방은 자녀를 면접교섭하게 되는데, 면접교섭의 방법도 각자 알맞은 시기, 방법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형태를 정한다. 그 외에도 자녀와 관련해 당사자들이 조율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또 "친권자는 자녀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자녀의 여권을 만들거나 수술에 동의를 하거나 하는 등 행위를 할 수 있다.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친권을 가지면 이혼 후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된다. 공동친권을 행사하려면 협의가 잘 이뤄져야 한다. 친권은 자녀 복리가 우선인데 공동친권자들 사이 협의가 되지 않아 공백이 있다면 복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어 요즘은 단독친권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자녀들이 여럿인 경우 이론적으로는 각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를 분리양육이라고 하며 법원은 대개 분리양육을 꺼려한다"고 전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2/12/inews24/20231212000039218ohxc.jpg)
아울러 "자녀들이 여럿인 경우 이론적으로는 각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를 분리양육이라고 하며 법원은 대개 분리양육을 꺼려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혼으로 일방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자녀들이, 형제자매와도 떨어져 양육된다면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 그러나 정서발달에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현재 양육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자녀들의 나이차이가 클 때 분리양육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연처럼 분리되어 양육된 상황이 지속된 경우에는 분리양육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리양육으로 인한 단점은 충분한 면접교섭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게 하는 편이다. 양육비의 기산점도 각자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연장자인 자녀의 성년시부터 지급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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