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함에…성폭행 시도 30대, 2층서 뛰어내리다 ‘골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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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2시께 빌라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B씨를 때리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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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2시께 빌라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B씨를 때리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7시간30분 동안 집에 감금됐던 B씨는 당일 오전 9시27분께 집에서 벗어나자마자 “살려달라”고 외치며 주변 이웃에게 신고요청을 했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건물 2층이었던 B씨의 집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지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발목은 골절된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으며 A씨는 B씨의 집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B씨가 집에 돌아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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