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금지인데…좌회전 안 한다고 50대 택시기사 때린 2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화전을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김상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 술에 만취한 A 씨는 택시기사가 좌회전을 하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웠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화전을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김상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16일 오전 3시 30분쯤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운전사 B(50대) 씨를 폭행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술에 만취한 A 씨는 택시기사가 좌회전을 하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웠다. 하지만 A 씨가 좌회전 하라고 한 곳은 좌회전이 안 되는 금지구역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이는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제3자의 생명 등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운전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국힘, 수원 ‘박지성 영입’·오산엔 ‘장미란 카드’ 추진
- 승객 태우고 무슨 짓… 고속도로서 ‘맞짱’ 뜬 버스들
- 강인경 “1년간 게임에 2억 써… 돈 쓰는 거 좋아”
- 운전 중 갑자기 차가 가속한다면? (Ⓟ) 버튼 기억하세요
- 가수 방미, 부동산 투자로 200억 벌었다?… “놀면서 100억 까먹었다”
- 하태경 “모두 속았다…‘쇄신 대상 1순위’ 김기현 대표 사퇴만이 답”
- “더는 상납 못 해” 갱단원 11명 사살한 멕시코 주민들
- 외국 언론도 궁금… 김정은은 왜 자꾸 울까?
- 100㎜ 넘는 비 온 적 없었는데… ‘이런 12월’ 처음이야
- 벌거벗은 하마스 대원, 소총 내놓았다…이, “하마스 대원 체포, 전원 취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