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매년 1500억 ‘헛돈’ 날릴판…원전 폐기물 처리법 방치한 국회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12. 1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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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으로 생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용지에 임시 저장하는 건식저장시설 건설 비용으로 기존 습식 저장소가 포화되는 시점부터 매년 1560억원이 들어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용지 선정 절차와 이를 담당할 조직 설립,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 보상방안, 유치 지역 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고준위법이 표류하면서 영구저장시설 대신 건식저장시설을 계속 만들어야 하니 큰 비용이 중복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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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영구저장시설 없어
사용후핵폐기물 임시시설
3천다발 저장엔 6천억 추산
기존 습식 저장시설 포화후
한해에만 비용 1560억
국회 관련법안 4건 ‘낮잠’
고리원전 [사진=연합뉴스]
원자력발전으로 생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용지에 임시 저장하는 건식저장시설 건설 비용으로 기존 습식 저장소가 포화되는 시점부터 매년 1560억원이 들어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하 500m 밑에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저장·처리하는 방안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국가적으로 낭비가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정부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3000다발(다발당 670㎏)을 저장할 수 있는 경수로 건식저장시설 한 채를 짓는 데 약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건식저장시설 건설비용으로 다발당 2억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이 수년 내 포화 상태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고리·한빛·한울원전 용지에 각각 약 3000다발이 들어가는 규모의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당 최소 3000다발은 들어갈 수 있어야 영구저장시설 건설 전 단계인 중간저장시설이 지어질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매년 우리나라 경수로 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가 평균 780다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원전 습식저장조가 포화상태에 이르는 시점부터 폐기물을 건식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는 데 연간 1560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건식저장시설 용량 3000다발은 2043년께 중간저장시설이 지어진다는 가정하에 설정된 규모로,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저장시설 건설 근거가 되는 고준위법이 무산되면 산술적으로 매년 이 금액이 추가 투입되는 셈이다.

원자력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면 찌꺼기 격인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한다. 지금은 사용후핵연료 폐기물을 대부분 원전 내 수조에 보관(습식 저장)하고 있다. 이 습식저장시설은 7년 뒤인 2030년 전남 영광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1년 한울원전, 2032년 고리원전 순으로 꽉 찰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해둘 공간이 없어지면 원전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원전 용지에 일단 추가 임시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을 지으려는 것이다.

한수원은 지난 10월 우선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설계에 착수했다. 완공까지는 7년이 걸릴 전망이다. 2030년 건식저장시설을 완성해 습식저장조에서 폐기물을 꺼내 건식저장시설에 보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완성된 설계는 한빛·한울원전 용지 내 건식저장시설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원자력발전이 가동된 지 약 45년이나 지났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하는 절차는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용지 선정 절차와 이를 담당할 조직 설립,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 보상방안, 유치 지역 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고준위법이 표류하면서 영구저장시설 대신 건식저장시설을 계속 만들어야 하니 큰 비용이 중복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영구저장시설 관련 법안이 4건 계류돼 있다. 여당안 2건, 야당안 2건으로 여야가 영구저장시설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지점은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규모, 구체적인 시설 확보 연도를 법률에 명시할지 여부 두 가지다.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규모는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여당 입장과 더 늘려서는 안된다는 야당 입장이 맞서는 지점이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고준위법과 관련해 11차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여야 지도부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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