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미성년자…신고하면 영업정지" 술값 16만원 먹튀한 고교생들

김미루 기자 2023. 12. 1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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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신 뒤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며 계산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계산서 뒤편에는 "저희 미성년자다. 죄송하다.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다.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 너무 죄송하다.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오겠다. 정말 죄송하다.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하다"고 자필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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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인천에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신 뒤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며 계산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고딩 먹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고등학교 남학생 2명, 여학생 4명이 음식을 먹고도 계산하지 않은 채 도망갔다.

총 16만2700원의 금액이 적힌 중간계산서에는 이들이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모둠 소시지, 무뼈 닭발, 해물짬뽕탕, 해산물 나베 등 4개의 안주를 비롯해 소주, 맥주, 하이볼 등 주류 메뉴가 나타나 있다.

계산서 뒤편에는 "저희 미성년자다. 죄송하다.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다.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 너무 죄송하다.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오겠다. 정말 죄송하다.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하다"고 자필로 적었다.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받거나 영업허가가 취소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보인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청소년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모르는 청소년이 없는데 사기 쳐도 업주만 크게 손해 보는 게 말이 되냐" "이 법 왜 안 고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누가 술 먹으라고 협박했나" "무조건 실물 (신분증을) 확인해야 그게 폐쇄회로(CC)TV에 찍혀서 증거가 된다" 등 반응을 보였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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