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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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는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5,033건, 8,884백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시에 따르면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하였으며,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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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5,033건, 8,884백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시에 따르면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하였으며,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창구 납부 및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터넷지로·위택스 및 CD/ATM기에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결제 가능하며, 타행카드일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 가입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및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2024년 1월 2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줄 것과 납기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안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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