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통과 ‘환영’…경기13곳·인천 3곳 대상
[앵커]
지난주 금요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 재정비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3곳, 인천에서는 3곳이 해당되게 됐는데, 관련 지자체들은 주민들을 상대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초의 신도시 정비 계획인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90년대 한꺼번에 건설된 분당과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도시 차원에서 재정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최대호/안양시장 : "안양시는 정비기본계획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적정 용적률 및 기반시설 확충, 선도지구 지정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제안이 반영되면서 광명 철산과 하안, 수원 영통, 의정부 금오지구 등 경기도 내 13개 택지지구, 인천에선 3개 택지지구가 특별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대상 지역에서는 용적률과 안전진단이 완화되고 다양한 공공기여 방식이 적용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 심의가 이뤄집니다.
내년 말까지 각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경기도와 인천시의 승인을 거쳐 특별정비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등 계획이 구체화됩니다.
[김기범/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 : "24년 말 특별정비구역, 선도지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며 그 시기를 속단할 수는 없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준공한 지 20년이 넘는 계획도시가 계속 늘어나면서 도민 800만 명 이상이 특별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재정비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만 제곱미터 이상 소규모 재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원도심의 균형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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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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