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앞으로 과제는?
[KBS 전주] [앵커]
다음 달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뒷받침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분권과 자치를 담보할 전북형 특례 조문이 담긴 개정안은 준비 기간 1년을 거친 뒤 내후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과제를, 조경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장.
재석 의원 207명 가운데 190명이 찬성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정우택/국회부의장/국민의힘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8월 말, 정운천, 한병도 두 여야 의원이 손을 잡고 법안을 발의한 지 100일 만입니다.
다음 달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 확대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지난해 제정한 전북특별법 원안에 28개에 불과했던 조문이 개정안에는 131개로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지역 맞춤형 특례 등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내용들로 채워졌다는 평가입니다.
개정안은 정부 공표와 준비 기간 1년을 거쳐 내후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법률을 뒷받침할 시행령과 전라북도 조례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큰 원칙인 법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실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대로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중앙부처의 반대로 빠진 백여 개 조문 등을 추가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 작업도 필요합니다.
[민선식/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 "꼭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의 벽을 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논리도 좀 보완하고 내용도 좀 수정해서."]
추가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받기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의 협력체계 구축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그래픽:전현정
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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