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등 인사청문 명문화’ 조례안 운영위 통과

유용두 2023. 12. 11. 21: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행정시장 등의 인사청문회를 명문화한 조례가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가 오늘(11일) 원안 의결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일 비롯해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등 3개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기관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제주연구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나머지 14개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은 제주도와 도의회가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현재 제주특별법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정무부지사만 인사청문 규정을 두고 있어 행정시장과 등은 지침을 근거로 인사청문을 진행했습니다.

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