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빈집에 숨어 있다가 성폭행하려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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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 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및 강간미수 등 혐의를 받는 A(3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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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 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및 강간미수 등 혐의를 받는 A(3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일면식 없는 사이로, B씨의 빈 집에 들어가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감금된 지 7시간30분만인 당일 오전 9시 27분쯤 현관문을 열고 달아난 뒤 이웃집에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드러났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리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빌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B씨 집에 숨어 들어가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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