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의결 뒤 조정…민생예산·송곳심사 어디로?
[KBS 제주] [앵커]
제주도의 새해 예산이 최종 절차인 도의회 본회의 의결 뒤에도 일부 조정이 이뤄진 비정상적인 실태,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의결 뒤 이뤄지는 모든 작업은 법적 효력이 없는데도 하루 반나절이 지나서야 제주도에 최종 예산조정안이 넘겨졌습니다.
민생 예산 편성과 송곳 심사를 예고한 제주도와 도의회, 왜 이랬을까요?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의 7조 2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
제주도와 의회 사이 막판 조율을 위해 본회의를 2시간이나 늦췄는가 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해놓고도 일부 내역이 조정됐습니다.
금액 조정이 아니더라도 항목을 대체하거나 추가 의견을 받는 것 자체가 위법이란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주영/교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 "(세부조정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수용되게 되면 계속 그게 커지게 되는 거죠. 도의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공론적인 절차가 무력화되게 되는 겁니다."]
최종 의결 뒤에도 예산 조정이 이뤄진 이유에 대해 상당수 도의원은 부족한 예산 심사 시간을 꼽습니다.
7조 2천억 원 규모에 심사 항목도 늘었는데, 상임위 일주일, 예결특위 8일 동안 세심한 심사는 역부족이란 겁니다.
지방자치법을 살펴봤습니다.
새해 예산안 의결 마감 시한은 오는 16일.
그런데 올해는 관련 정례회 일정도, 본회의 시간도 일주일이나 앞당겨 진행됐습니다.
지난 4년간 도의회 새해 예산안 의결 날짜와도 비교됩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측은 제주도와 의사 일정을 협의하며 연말에 행사가 많아 당초 15일에서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욱/명예교수/제주대 회계학과 : "예산 심의 기간이 다른 때보다 일주일이 더 많은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좀 더 (심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서둘러서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았나."]
예산 심사 권한만 있는 의원들이 제주도에서 동의하지 않는 사업들로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다시 봐야할 문제입니다.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제주도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조정된 사업은 20여 개.
2백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억 원까지 상당수가 민간경상보조사업이거나 시설비입니다.
KBS는 최종 본회의 의결 뒤에 달라진 사업들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에 최종 예산 조정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제주도는 곧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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