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집안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오늘(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A(3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오늘(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A(3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제3자의 사주를 받고 범행했느냐,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모르는 사이인 B 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하길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감금된 지 7시간 30분 만인 당일 오전 9시 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A 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김하성-임혜동 공방 가열…그날 술자리에선 무슨 일이
- 신고해도 계속…카메라 대여점 주인들 "답답해서 우리가 잡았다"
- 구속영장 기각되자 또…차 훔친 10대들, 경찰과 추격전까지
- 중국 곳곳 '폭설 적색 경보'…40중 추돌·열차 운행 중단
- 김정은, 마이바흐로 바꾸더니…수행원 차량도 '최신 미국산'
- 노숙자 앞세우고, 폐업 반복하고…'먹튀 주유소' 기름 첫 압류
- [스브스픽] '서울의 봄' 천만 찍는다는데…극장 직원 "제발 보러 오지 마세요"
- "그런 말을 했었나요?"…유명 식당서 호구 당한 사연
- "살기 힘들다"…극단 선택 생각한 청소년 2년째 증가
- [영상] "맞아가며 생명 구해줬다" 고속도로 한복판 '퍽퍽퍽' 승객의 구타…제 발로 타서 "납치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