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못 잡으면 준공도·입주도 불가”…공사비 상승 우려도
[앵커]
이웃 간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입주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만들 때부터 제대로 만들라는 건데, 일각에서는 공사비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해결책은 무엇인지 최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준공 직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확인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 시공을 하도록 한 제돕니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시공사엔 불이익이 없어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KBS 뉴스 9/2020. 6. 9. : "게다가 이미 집이 다 지어진 뒤여서 소음 차단 능력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춘 아파트엔 입주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현행 층간소음 판단 기준인 49 데시벨 이하 아파트에만 준공 승인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이 기준을 못 지키면 보완 시공을 한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층간소음 검사 시기를 현행 준공 직전보다 최대 15개월 빠른 골조 완성 시기로 앞당겼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기존에도 이미 다 하도록 돼 있고 비용이나 공기(공사 기간)에도 다 반영돼 있는 것을 제대로 됐는지를 중간중간 검사해서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바닥 방음 보강 지원을 강화합니다.
방음 공사 비용의 지원 범위를 늘리고, 방음 매트 시공 비용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LH의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을 선제적으로 적용합니다.
바닥 두께를 4cm 높이는 방법 등으로 내년 시범단지부터 층간소음 기준 1등급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건설사, 특히 중소 업체들은 비용 증가나 공기 지연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김경우/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권고가 강제화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갈 거고 좀 더 많이 재원이나 내용을 투자하지 않겠느냐..."]
국토부는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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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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