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흉기 인질범, 스토킹 혐의로 재판받던 중 범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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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에서 흉기 난동과 인질극을 벌인 남성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11일 오후 1시 57분께 자신의 전 여자친구 B씨가 거주하는 사천시 사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B씨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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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행동기 등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방침
(사천=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사천에서 흉기 난동과 인질극을 벌인 남성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11일 오후 1시 57분께 자신의 전 여자친구 B씨가 거주하는 사천시 사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B씨를 인질로 붙잡고, 4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하다가 오후 6시께 아파트 6∼7층 사이 계단에서 1층에 설치된 안전 매트로 뛰어내렸다.
당시 A씨는 경찰 인질 협상팀과 대화하던 중에 갑자기 뛰어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건물에 신체 일부를 부딪쳤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인근 병원으로 각각 이송됐고, 2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특공대와 인질 협상팀을 투입해 A씨를 설득했고, 소방 당국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지상에 안전 매트 2개를 설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B씨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7월부터 재판받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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