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집 칩입해 7시간 감금·성폭행한 남성 구속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3. 12. 1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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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은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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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할 염려 있어”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씨가 1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은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장)에 나타난 A씨는 범행 뒤 도주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돼 휠체어를 탄 채로 심문 대기실로 이동했다.

A씨는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이어 “제3자의 사주를 받고 범행했느냐,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르는 사이인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하길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30분 만인 당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A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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