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거부권 반대에도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 거부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날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날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가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대답은 20%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됐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지난 7∼8일 진행됐다. 100%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여론조사 대상자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법으로 선정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 포인트다. 응답률은 10.9%였다.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가중(셀 가중)이 적용됐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라면 먹는 카리나에 외국인들 ‘단체 멘붕’…전세계 1억3000만번 봤다
- 이 배우 아들이었어? 아버지 이름 없이 시작했던 배우 반전 근황
- “단맛 없어 안심했는데”…20·30대 당뇨 부른 ‘이 음식’ 뭐길래?
- 얼굴도 실력도 ‘제2의 김연아’?!…안재욱 첫째 딸, 깜짝 놀랄 소식 전했다
- “학생 1명당 1만원”…불투명 커튼 달린 ‘밀실’ 급습하니
- ‘옥동자’ 정종철, 개그맨 관두더니 45억 돈방석 앉았다…어떻게 벌었나 보니
- ‘폭행·불륜’ 상간 소송 논란 스타부부, 이혼 6개월 만에 공개된 충격 근황
- “라면에 ‘이 재료’ 한 줌 넣었더니”…의사들이 놀랐다
- 73세 양희은, ‘심각한 상황’에 결국 치매 검사받았다…‘안타까운 상태’ 고백
- 가스 차고 배 아픈 사람들의 공통점…“‘이 습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