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박용필 기자 2023. 12. 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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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부동산 등기 등 재산권 관련은 주민센터 가야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의 경우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인감증명서란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현재는 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재산권과 관련이 적은 인감증명서에 한해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일 경우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와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부동산 등기 목적일 경우나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 제출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기존처럼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일반용 인감증명서(2022년 2742만통) 중 약 30%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14년 인감증명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계기로 국민의 시각에서 인감증명서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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